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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민안전보험(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9.06 조회수 : 269

 

구민안전보험이란?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에 처한 구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6일부터 시행된 구민안전정책으로 서대문구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입니다.

 

보험가입 내용

  • 보험가입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보험대상자 : 서대문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기간 : 2024.4.26. ~ 2025.4.25. 
  • 가입절차 : 없음(서대문구 구민 자동가입)
  • 보 험 료 : 무료(서대문구에서 전액 부담)

 

보험금 청구

  • 청구시기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여 직접 청구
  • ※ 청구서 양식 : 서대문구 홈페이지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에서 다운로드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보장지역: 국내 어디든)

  • 보장기간 : 2024.4.26. ~ 2025.4.25.

 

연번

보장명

내용

보장금액

1

뺑소니 무보험차상해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만원

2

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1,000 만원 한도

3

익사사고사망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만원

4

가스상해위험 사망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만원

5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가스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1,000 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 만원 한도

7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만원 한도

8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만원

9

개인형이동장치상해후유장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1,000 만원 한도

 

  문의

  • 보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 기타문의 : 서대문구청 재난안전과 ☎02-330-1418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구민안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