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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안내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에 처한 구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6일부터 시행된 구민안전정책으로 서대문구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입니다.
 
 
 
 
연번 |
보장명 |
내용 |
보장금액 |
1 |
뺑소니 무보험차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  만원 |
2 |
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
1,000 만원 한도 |
3 |
익사사고사망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 만원 |
4 |
가스상해위험 사망 |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 만원 |
5 |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
1,000 만원 한도 |
6 |
화상수술비 |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50 만원 한도 |
7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 만원 한도 |
8 |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 만원 |
9 |
개인형이동장치상해후유장해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
1,000 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