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정책 · 동물 등록제
반려동물에게 신분증을 만들어주세요.
등록대상동물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